12대중과실교통사고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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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은 해결사례교통형사성공사례 2024. 8. 26.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일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의 적용을 받는 만큼,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교특법 위반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더불어 교통사고와 함께 음주, 뺑소니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는 만큼,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찾아 이를 입증하고,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