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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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교통형사성공사례 2024. 9. 9.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대부분 실형으로 처벌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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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교통형사성공사례 2024. 8. 30. 12: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과 높은 재범률로 인해 법원에서는 2023년 4월 ‘이진 아웃 제도’를 개정하였고, 그로 인해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