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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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교통형사성공사례 2024. 8. 28.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음주 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면허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