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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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교통형사성공사례 2024. 9. 13.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신호위반 사망사고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위 사유 중에서도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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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교통형사성공사례 2024. 9. 1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특히, 위 범죄는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사고인 만큼,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다만, 본인의 과실보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많거나,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신이 처벌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때는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히 진술만으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