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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2가지’가 선처를 결정합니다.교통형사법률정보 2024. 10. 28.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교통/형사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태신, 교통/형사 전문팀은 경찰, 검찰, 재판단계마다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때 전문위원들은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찰, 검찰,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경찰, 검찰, 재판단계마다 그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법무법인 태신, 교통/형사 전문팀은 누적 상담 건수가 13,009건에 달하며,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직접 해결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항상 의뢰인분들에게 좋은 결과만을 선물하다 보니, 자필 편지, 의뢰인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를 받고 있으며, 이는 법무법인 태신, 교통/형사 전문팀의 신뢰도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법무법인 태신, 교통/형사 전문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형사 전문팀을 선택하는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선고되는 법정형의 기준”
원칙적으로 12대 중고실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게 됩니다.
특히, 위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더불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음주운전의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고, 선처받기 어려운 범죄라도 “어떤 사유들을 소명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교통/형사 전문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 대표 성공사례 >>
①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자 교통사고 후 도주 → 무혐의
②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상해사고 → 무혐의
③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한 사건 → 무혐의
④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화물차로 충격한 사망사고 → 무혐의
⑤ 술에 취해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 무죄
*더 많은 성공사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①경찰, ②검찰, ③재판 총 3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이때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사유들을 소명했는지에 따라 추후 선고되는 형량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에서 소명한 자료 및 진술들이 추후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선처를 결정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때부터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동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는 가벼운 처벌이 선고된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신, 교통/형사 전문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감형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교통/형사 전문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감형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요소들을 찾아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위 2가지 사유를 물적 증거로서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를 수집하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하라는 의미이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중처벌을 선고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 사유들을 소명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때는 “법무법인 태신, 교통/형사 전문팀”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로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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